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인터넷 접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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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인터넷 접수

 

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의와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명예훼손 참조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일전에, 우회전 멈춤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준비 필요 사항

  1. 증거 준비 : “사이버”이니 증거는, 캡쳐/ 정확한 시간/ 사건의 정황이 담긴 여러 증거물들이 필요하다. 최대한 상대방과 정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야한다.
  2. 고소장 준비 / 신분증/ 경찰서를 방문 할 수 있는 시간
  3. 사이버로 접수는 가능하나 임시접수되고, 경찰서에 한 번 이상은 방문해야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1. 진행 순서 :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 접속 ->사이트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 -> 신분증 업로드 -> 정황에 대한 설명 -> 증거 제출
    및 제출 하면 완료. 명예훼손고소
    완료가 되면 상기와 같이 내신고조회에서 임시접수와 임시번호가 뜬다.
    그것을 가지고 경찰청에 방문해서 사이버 명예훼손 최종 의사를 전달 하면 끝.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마음으로 나쁜 악의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매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끔은 액션을 취해서 본때를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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