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일시정지 벌금 과태료 상황에 따른 정리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10점
-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자전거: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법령 제정일: 2022년 7월 12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10점
-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자전거: 범칙금 3만 원, 벌점 없음
-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 법령 제정일: 2022년 7월 12일
-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
- 이륜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법령 제정일: 2023년 1월 22일
신고는, <안전신문고>어플을 통해서 하면 됨.
이전에 <스마트어플>을 통한 신고 방법을 정리했었는데, 최근 바뀌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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