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gement]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의 차이 에 대해 설명

BUSINESS

[해외지사와 해외법인의 차이와 정의]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이는 “지사”와 “해외 법인” 단위가 있다.

각 회사의 CEO 가 정의하는 “해외법인” 과 “지사”, 그들이 정의한 “해외법인” 과 “지사” 에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은 없다.

아무렇게나 불러도 사실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고 <회사 문화>라는 단어로도 치부 할 수 있다.

국제 사회가 정한, 명확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단어로 부르고 싶다는게 그게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다만, 정의를 알고 그렇게 용인하고 부르는 것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은 다르니, 해외 지사와 법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본다.

정의를 한국어로 기재 하기 전에, 영어로 먼저 찾아 보았다.

Google 에다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branch and subsidiary? 라고 치면, 명확하게 정의가 나온다.

구글의 가장 위쪽에는 그 차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A subsidiary company is an independent legal entity. A branch is an extension of an existing company”

아주 짧지만,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의 차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다.

그럼,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편의성에 대해 정리한다.

지사-해외지사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의 차이 : 지사)

  • 단어의 정의

영어로는 Branch, Sub-Office, Office 등으로 표현 가능하다.
한국어로는, 지사 혹은 연락 사무소, 사무소, 오피스 등 으로 불린다.

해외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곳에서 포스팅했다.

  • 책임과 의무

수익 창출의 보조 역할.
영업/ 법인 부지 설정/ 시장 조사, 법인의 감사 목적 등  회사에 따라 다양하다.

(여기서 보조 역할이라 함은, 오피스가 있어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익이나 역할에 따른 결과물은 지사를 설립한 본사에 직결된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의 필요성

여기서 정의한, 해외 ‘지사’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신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수익 창출의 결과가 본사로 직결되기 때문.
Cost Center 로 임대차 계약을 개인 혹은 본사와 맺어서 진행하기 때문.

구글/네이버 등에 기재 되어 있는
해외 지사 설립 시, 해외투자 신고가 필요한가요?

라고 되어있는 글들이 많은데,
“해외 지사” 라는 단어 혹은
“지사 설립” 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

해외 지사는 ->설치 하는 거다.
설립하는 것은 “해외 법인” 임.

  • 수익의 회수

수익과 비용이 본사에 귀결되기 때문에 별도 수익을 회수 할 필요가 없음. 수익을 회수한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 된 것.

 

 

법인- 해외법인

(해외 지사와 해외 법인의 차이 : 법인)

  • 단어의 정의

A susidiary, 혹은 A Company 정도가 되겠다. 회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Subsidiary (종속법인) 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어느 큰 entity(회사 조직) 에서 파생된 회사이기 때문이다.

  • 책임과 의무

수익 창출의 직접적인 역할.
(생산, 영업으로의 수익 창출)

여기서 “직접적인 역할”이라 함은, 수익 창출에 대한 실행에 있어, 그 결과물인 수익이 파생된 subsidiary 에 직결된다.

  • 해외직접투자신고의 필요성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무조건 해야한다.

    “자본금” 이 들어가서, 해외 거점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 가 된다.  실제 법인의 ‘자본금’ 혹은 주식 양수에 따른 송금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

  •  수익의 회수

    자본을 회수 하려면, 여러 방법이 있음
    수익성이, “법인”에 귀결되기 때문에 상장회사 등 은, 매출과 수익이 “연결”로 표시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금액이 모기업인 본사로 돌아오려면 다른 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하기와 같은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이 더 있으면 알려주셈..)

– 수익에 따른 주식 배당
투자한 자본만큼, 배당을 받아 가져오는 방식이다. 수익성이 나야 진행 가능함으로,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 여러 가지의 집행과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음.

– 로열티 계약
본사와 법인간에 로열티 계약을 맺는다. 브랜드 사용료 혹은 기술력 등이 될 수 있고, 계약을 맺어 공증 아포스티유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비교적 간단.

– 제품/상품/서비스 의 이전가격 설정
본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상품/서비스의 이전 가격을 설정하여 마진을 분배하여 수익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음.

진행하면 margin 을 분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세 당국의 눈총을 받을 수 있고 세무 감사 리스크가 있으므로 전문 인력의 조직 및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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