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티커 부착 관련 과태료 및 신고 방법
장애인 스티커 부착 신고방법
- 신고 방법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부정 주차된 차량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사용 가능함.
- 앱 설치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장애인 등 편의법(복지부)’ → ‘장애인 전용구역’ 선택 후 신고 가능.
- 위반 차량의 번호판과 상황이 명확히 보이도록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하여 첨부해야 함.
- 위치와 내용을 작성 후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 부과됨.
안전신문고 어플로 교통위반 신고하는 방법은 다른 링크에서 다루었음

출처: 안전신문고
- 위반 사항별 과태료 금액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 원 과태료.
-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과태료.
출처: noparking.kr
- 유의사항(장애인 스티커의 신고)
- 신고 시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인정됨.
- 위반 차량 정보 및 상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신고는 반드시 실제 위반 상황에 기반해야 함.
출처들
끝. 신고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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