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의 보장과 범위, 각 지방자치단체 별 차이점 정리(서울,인천,부산,경기 등)
시민안전보험의 정의, 보장, 범위에 대한 정리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 정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에서 보다가 우연히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내용을 접했다.
각종 재난/사고/사망/휴유장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보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 보았다.
[시민 안전보험의 정의]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일까?
XX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민 안전보험” 이기 때문에 각 시민이 살고 있는 “시”가 가입의 주체가 된다.
그 시에 살고 있는 개인은 자동으로 가입됨.
그렇다면 , 시민 안전보험의 각 시/지방자치단체 별로 보장 금액이나 보장 내용이 얼마나 다를지 궁금하다. 엑셀로 정리해 보았음.
정리하면, 결론은 서울이 짱이다. 인천은 12개. 특이점이 개물림사고 내원 치료비 있음
네이버에서 인천 검색하면 개물림사고 내원 치료비 3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인천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니까 20만원임. 네이버 검색에서 확인되더라도 다시 한번 정확한 보상 금액과 범위는 각 시 의 해당 안전 부서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시민 안전보험의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
주는 보장제도(= 지자체가 주도함, 보험사 나 보장 내역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
[시민안전보험의 지자체 별 공통분모]
전체 지방 자치 단체의 시민안전보험을 일일히 클릭 해 보지는 못했고,
서울시, 인천, 부산, 그리고 경기도를 위주로 전체 확인 해 보았음.
공통적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사망이나 후유장해 위주로 가입되어있고
대부분의 경우 대중교통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별 다른점]

경기도의 경우 각 시마다 편차가 매우 심했음.
부산은 특별하게 급성감염병 사망이 있음.
인천시는 특별하게 개물림 사고, 다중밀집 인파사고 사망보장이 있음
의왕시는 특별하게 가스 상해 사망/익사 사고 관련 내용 보장됨
성남시는 특별하게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가 보장됨
포천시는 특별하게 유독성물질사망,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비가 보장됨
화성시는 다른 곳 대비 2개로 만 정리되어 있고 상해사망장례지원금과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기재
기타 각 상황에 따라 자전거 상해 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등이 포함 여부가 다 다름.
또한 신고 시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관련 부처에 전화나 방문해서 확인 해 보아야 할듯.
인천 시민으로서 슬펐던 것은, 같은 자연재해 사망인데 인천은 1,300만원 보상, 서울 시는 2,000만원
보상 이네. 뭔가 전체적으로 상향 표준화 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어차피 같은 국민인데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 나을지도. 상황에 따라 특약으로 농기계 나 등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상향 표준화가 되어야, 나와 같이 기분 상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정부 보고 있나?
자세한 정보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난 안전 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음